[법률상담사례] 혹시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있으신가요?

by anonymous posted Jul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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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있으신가요?

 

 

돈을 갚지 못해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아 집을 지킨다.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집과 전세보증금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알아본다.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 압류 취소신청을 한다.

 

 

 

정답은 번입니다. 20107월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소액임대차보증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압류되었더라도 압류명령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 상태라면 모두 번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생활 형편을 고려하여 보증금 압류를 취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번이나 번을 선택하는 대신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입니다.

 

 

최근에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는 사망한 남편의 빚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을 도와드렸습니다. 빚을 진 당사자인 남편이 사망하자 대부업체에서 압류해 놓은 전세보증금 때문에 전세권을 상속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분이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과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있으시다면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 압류 취소신청을 한다는 정답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시민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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