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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공지사항

 

시민권익센터의 공지사항

시민권익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현장, 부산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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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10년만에 인정받은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후유증 사망 유족 행정소송 승소 당사자 김봉자 할머니를 만나다

 

 

월남전에 두 차례 참전해 2005년 고엽제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고() 김기식 할아버지. 김기식 할아버지의 부인이자 평생의 동반자였던 김봉자 할머니(68)는 최근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비대상 결정 취소에 승소했다. 자식을 비롯해 모두 다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해라고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다 병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28일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에서 김봉자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할머니께 승소 당시 소감을 묻자 소녀 같은 수줍은 미소를 띤 채 입을 떼셨다. 나지막한 부산 사투리였다.

 

날아갈 것 같았죠. 무척 기뻐서. 저는 가만히 앉아서 결과만 들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무척 감사 드려요.”

 

다들 할머니에게 행정소송이라 무조건 진다고 했다. 그러나 김기식 할아버지는 참전 당시 전사를 당하면 전사비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남은 가족들이 살기가 편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그 마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

 

-자식들조차 말린 소송을 지속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뉴스를 보는데 자막으로 20년 만에 국가유공자가 되었다는 자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라고 생각했죠.”

 

-비슷한 사례를 보신 건가요?

 

아니요. 2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는 자막이 뜨더라고요. . 이거다라는 직감이 들더라고요. 그서 보훈청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2012년도에 법률이 바뀌어서 할아버지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로 할아버지가 다니던 병원에 가서 서류를 전부 복사하고, 보훈청에 서류를 낸 거지요.”

 

-그런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거네요.

 

보훈청에다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도중에 전화가 두 번 왔어요. ‘아주머니 서류 다 제출하셨습니까? 더 낼 것은 없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더 내야할지, 안 낸 서류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 낸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죠. 제가 경험이 있었다면 물어 봤을 텐데. 그러다 몇 개월 있다가 서류가 반려되었지요.”

 

부산지방보훈청은 무슨 서류가 필요한 지 일절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창원지방보훈청에 김기석 할아버지를 후유증환자로 등록할 때도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 연락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당시 김봉자 할머니의 주거지가 김해라는 이유로 연락이 잘 안되었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한평생 고생을 하였는데, 일말의 안내조차 없다는 것에 섭섭했다. 도저히 억울해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절룩거리는 다리를 움켜잡으며 서류를 모으고, 소송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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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도중, 밝게 웃으시는 김봉자 할머니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를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보훈청에서 반려가 되어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한 분이 자세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메모를 하시며 메모에 적힌 변호사를 찾아가면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집에 와 생각해보니 소개받은 변호사사무소는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았어요. 그래서 YMCA를 찾아가자. 이렇게 오게 되었지요.

 

김봉자 할머니는 결혼 전 YWCA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YMCA도 잘 아신다. 힘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찾아갈 곳 YMCA밖에 없다고 하신다. 40대인 자식들도 생계에 부치다보니 할머니의 소송을 도울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도 없다고 자식들의 태도가 오히려 이해된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사랑도 느껴진다.

 

-소송을 일임하신 변호사님 칭찬 겸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어떤 점이 좋았나요?

 

마음 편하고, 여기는 정말로 신앙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전부다 기독교 집안이니까 마음이 참 마음이 편하죠. 다음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시민권익센터 변호사님을 찾을 거에요.(웃음)”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에 더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에요.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좋은 일도 더 할 수 있고요. 조금씩 더 발전해가고 이 사업이 널리 알려지면 도움 받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 사회에 더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쉬워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할 거에요. 저는 이 계통에 일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찾아올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 말고는 YMCA의 사업에 대해 잘 몰라요. YMCAYWCA나 목적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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