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18세에게도 선거권을!

by anonymous posted May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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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파면 됨에 따라 2017.5.9.이 보궐선거일로 공고 되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 19세에 이르지 못한 18(1998.4.16.~ 1999.4.11.사 사이에 출생)의 청구인들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세의 청구인들 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도 있지만 현재 대학교 1학년생들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가 앞당겨 짐에 따라 대다수의 대학교 1학년생들(1998.4.16.~1999.2.28. 출생한 자)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촛불집회의 참여현황,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의 향상, 다양한 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사회 참여 등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드러나고 있을 뿐 아니라, OECD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18세 이하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등 선거권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다수의 법령에서도 18세의 사회 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등 18세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바 시민권익센터는 이 사건 법률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구하고자 전국 YMCA 연맹 18세 참정권 운동본부를 통하여 청구인으로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하여,  2017.4.12.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 요지

1. 헌법소원 적법 요건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본권 침해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있은 후 대통령 보궐 선거일이 2017.5.9.로 잡히게 됨에 따라 현재 18세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권리보호이익 요건과 관련하여 청구기간 중 선거일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들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는데, 헌법소원제도는 청구인 자신의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본 심판청구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이 18세 국민들에 대한 평등권과 선거권을 참해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고, 앞으로 계속 반복될 성질이 있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합니다.

 

2. 현행 공직선거법이 18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판단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 특히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그에 대한 제한여부 판단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법률에 유보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능력

청소년은 민주 시민의 일원으로 4.19혁명에서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 최근의 촛불집회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주체로서 함께 해왔습니다.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에서는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시국대회를 하였으며 전국규모의 청소년 단체도 출범하였습니다. 더욱이 중등교육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은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조정된 때부터 지금까지 급속하게 향상되어 온 교육수준,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경제의 발전 및 문화수준의 향상,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 매체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특히 인터넷에 가장 친숙한 세대로서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됙자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판단능력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전세계 국가의 선거 연령

18세 이하를 선거연령하한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총 93%(217개국)에 달하는데, 한국을 기점으로 19세 이상부터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총 6.8%(16개국)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인 다수를 이룹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34개국으로 좁혀보더라도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총 97.1%(33개국)에 이릅니다.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하한 기준인 18세 보다 높은 연령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뿐입니다. 각국의 학제와 정치문화 등에 따라 정치 참여에 요구되는 기준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타법률의 규정례

병역법8조는 제1국민역 편입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36, 공무원임용시험령16조 제1항은 8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18(교정·보호 직렬은 20)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직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18세로 하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65), 이들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70)이나 갱내근로 금지(72) 등을 명시하고, 직업안정법21조의3은 직업소개 제한 등의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혼인적령(18), 운전면허(18), 주민등록 발급(17), 유언가능(17) 연령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을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현행 선거권 연령인 19세 이상자로 한정하여 독자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선거권 부여의 교육적 효과 및 평등권 실현의 필요성

청소년 교육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민주시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방법이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대 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2017.5.9. 보궐선거의 경우 19세에 이르지 못한 대다수의 대학교 1학년생이 대통령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 선거권 부여 연령의 기준은 더 이상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권 부여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다른 사회구성원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3.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시의성

이에 촛불집회에서 입증된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능력 향상, 인권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수 국가기관의 입법의견 제출, 박주민, 김관영, 윤소하 의원 등 다수 국회의원의 입법안 발의, 시민사회의식의 성장 등의 현 시대적 배경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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