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국제결혼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by anonymous posted Nov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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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체장애인으로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 중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베트남으로 맞선여행을 다녀온 후 결혼중개업자에게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며, 이후 베트남으로 가서 결혼식까지 하였습니다. 결혼중개업소에서는 베트남 여성이 한국어 학습을 마치고 혼인 신고가 완료되면 국내에 입국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날짜를 차일 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결혼식을 올렸던 베트남 여성이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항의하였으나, 결혼 중개업자는 오히려 자신들이 현지 결혼 용역 등을 이행하였고, A씨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작성한 지불각서를 근거로 대금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YMCA 시민권익센터에서는 위 대금지급청구에 대응한 결과 결혼중개업소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한 승소 판결(원고청구기각)을 받았습니다.


결혼중개업법상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결혼중개업자는 신상정보에 필수적인 이혼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유부녀 신분의 자와 결혼을 중개하여 A씨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YMCA 시민권익센터에서는 결혼중개업소 및 결혼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진행중입니다.


위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등록된 결혼중개업자인지 유무, 결혼중개업법상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계약내용파악에도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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