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회원 열람(이의신청) 및 미납회원 안내문(2016.1.19일자)

by 부산YMCA공식 posted Jan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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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9일자


□ 2016년 총회원 열람(이의신청) 및 2016년도 미납회원 안내문 □


가. 총회원 명부 열람기간 안내


   2016년 제70차 정기총회 총회원 명부는 1월 26일(화) 확정되며,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2016년 1월 19일(화)~25일(월)까지 본회 사무실 혹은 전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6. 01. 19


재 단 법 인 부 산 Y M C A


선거관리위원장 김 경 호


(직인생략)




 

※ 참조 : 부산YMCA 헌장 【 제 4장 총 회 】

제11조 (구성) 1) 총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만15세 이상의 기독교인으로 이사회가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연속해서 3 회계연

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2) 비기독교인이라도 3년 회계연도 이상 계속된 현 회원으로 총 회원 전체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


 

※ 참조 :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7조 (위원회의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사, 감사 선거를 관리한다.

(1) 위원회는 헌장 11조의 규정에 의해 총회 30일 이전에 총회원 자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2) 위원회는 총회 25일 이전에 조직강화위원회로 부터 통보받은 공천 후보에 대하여

선거관리절차에 들어간다.


 

나. 2016년도 미납 회원회비 정리 요청

본회 헌장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된 현 회원이 총회원이 되는바, 오는

1월 26일(화) 총회원 명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3년 이상 계속된 회원 중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부산은행 097-01-011729-6 (재)부산기독교청년회

(T. 440 - 3336, 담당 : 장계홍 간사)




2016년 제70차 정기총회(2016년 2월 25일(목) 저녁 6시30분)를 앞두고 회원회비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약정하시고 완납치 못한 회원들께서는 1월 25일(월)까지 입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_총회원명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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