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총회원 열람(이의신청) 및 미납회원 안내문(2018.1.16일자)

by 부산YMCA공식 posted Jan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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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6일자

 

□ 2018년 총회원 열람(이의신청및 2018년도 미납회원 안내문 

 

총회원 명부 열람기간 안내

 

2018년 제73차 정기총회 총회원 명부는 1월 25(확정되며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2018년 1월 16()24()까지 본회 사무실 혹은 전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7. 01. 16 

재 단 법 인 부 산 Y M C A

 선거관리위원장 이 준 호

 

                                             (직인생략)

 

 

 

※ 참조 부산YMCA 헌장 【 제 4장 총 회 

11조 (구성총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가 심사 결정한다.

(1) 15세 이상의 기독교인으로 이사회가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연속해서 2회계연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2) 비기독교인으로서 회계연도 이상 계속된 현 회원으로 총회원 전체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

※ 참조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7조 (위원회의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사감사 선거를 관리한다.

(1) 위원회는 헌장 11조의 규정에 의해 총회 30일 이전에 총회원 자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2) 위원회는 총회 25일 이전에 조직강화위원회로 부터 통보받은 공천 후보에 대하여 선거관리절차에 들어간다.

 

 

. 2018년도 미납 회원회비 정리 요청


본회 헌장의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된 현 회원이 총회원이 되는바오는

1월 25(총회원 명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2년 이상 계속된 회원 중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원 명부에 이의가 있으신 회원분께서는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확인 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부산은행 097-01-011729-6 ()부산기독교청년회

(T. 440 - 3358, 담당 : 박제민 간사)

 

 

2018년 제73차 정기총회(2018년 2월 26(저녁 630)를 앞두고 회원회비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약정하시고 완납치 못한 회원들께서는 1월 24()까지 입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아래의 총회원 명부는 2018년 1월 16() 14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총회원 명단(기독교인 완납회원 558명)


2018년도 총회원 명단(기독교인 완납회원 558명)_1.jpg

2018년도 총회원 명단(기독교인 완납회원 558명)_2.jpg





2018년도 총회원 명단(기독교인 미납회원 42명)


2018년도 총회원 명단(기독교인 미납회원 42명)_1.jpg






2018년도 총회원 명단(비기독교인 완납회원 120명)


2018년도 총회원 명단(비기독교인 완납회원 120명)_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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