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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YMCA 아기스포츠단 문의전화 : 051-440-3343~4
※ 현재 부산YMCA 법인에서는 수영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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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육센터 공지사항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민체육센터

시민체육센터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민체육센터는 시민 모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최석을 다하며,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힘쓰며, 항상 시민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2011.03.17 13:52

회원 이용규정

조회 수 3770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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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YMCA 시민체육센터 이용규정➀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부산YMCA에서 운영하는 시민체육센터(이하“체육센터”이라 함)와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간에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체육센터 회원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 (회원의 구분)

① 일반회원이란 1개월 또는 12개월 이내 기간 중 정당하게 체육센터 회원카드를 부여 받은 회원을 말 한다.

② 일일회원이란 일일 시설이용권을 부여받은 회원을 말한다.

③ 웰리스회원이란 일정금액을 체육센터에 예치하고 1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➃회원의 연령별구분

㉠ 영·유아반 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 어린이반 는 초등학교 취학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단: 수업참가희망 미취학 아동중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8세 이상은 등록 가능하다)

㉢ 청소년반은 중등·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 학생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 성인은 만18세 초과를 대상으로 한다.

㉤ 어르신수영은 주민등록상 만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① 등록된 회원은 수강함에 있어서 균등한 지도 기회를 부여 받는다.

② 회원은 체육센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건의 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체육센터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써야 한다.

③ 회원은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도자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④ 회원은 정해진 시간과 프로그램 외에는 무단으로 수강이나 시설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회원 가입신청)

① 체육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체육센터가 정한 소정양식【별표1】을

기재하여 제출 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② 기존회원은 매월 25일~. 신규회원은 26일~ 말일 까지 안내데스크에 등록한다.

③ 웰리스 회원은 체육센터가 정한 소정양식【별표1】을 신청서을 기재하여 제출한 프로그램에 참가

할 수 있다.

④ 체육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회 비)

① 체육센터는 회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2주 전부터 게시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프로그램별 회비는 시민체육센타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회비를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통해 납부하되, 신용카드의 경우, 체육센터가

수수료 부담 한다.

제8조 (회원카드)

① 체육센터는 규정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취득한 회원에 한해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센터의 요구 시에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카드의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허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된 회원은 일정기간

동안 회원등록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③ 회원카드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체육센터에 통지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재발급 수수료(3,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자격 제한 및 상실)

① 체육센터는 회원 희망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체육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체육센터의 제규정(회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강습질서, 배타적회원

화합, 등의 행위를 하거나 했던 적이 있는 경우

4. 상습적인 도강 행위를 할 경우

5. 기타 체육센터에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회비환불)

① 회원은 체육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프로그램 개강일 이전 환불신청 : 회비의 10% 공제

2. 프로그램 개강일 이후 환불신청: 회비의 10% 공제 및 잔여일수 일할계산(30일 기준)

공제 후 환급【재정경제부소비자피해보상규정】

3. 환불 접수기한은 프로그램 개강 후 매월 7일 까지 한다.

4. 환불시 소요되는 송금수수료는 센터가 부담한다.

② 등록 회원의 부족 등으로 인한 폐강 시에는 체육센터, 회원 어느 쪽에도 일체의 공제

혹은 배상 없이 납부금 전액을 환불 하여야 한다.

③ 환불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체육센터의 소정양식【별표2】을 작성하여 제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확인 할 수 있도록 소정양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프로그램 연기)

① 연기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체육센터의 소정 양식【별표3】을 작성하여 회원카드와

함께 제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확인 할 수 있도록 소정양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연기신청은 등록 후부터 개강 후 7일까지 할 수 있다

③ 연기기간 만료 후 프로그램을 다시 이용할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연기한 프로그램이 폐강될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한다.

④ 연기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연기 후 재연기 및 환불, 반변경은 할 수 없다.

제12조 (프로그램 변경)

① 회원은 체육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 한해서 변경 할 수 있다.

② 반 변경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체육센터의 소정 양식【별표3】을 작성하여 회원카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확인 할 수 있도록 소정양식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③ 반 변경 신청은 등록 후부터 개강 후 4일까지 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모집)

① 체육센터가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모집 시기는 기존회원은 매월 25일부터, 신규회원은 매월 26일부터 말일 까지, 회원모집 방법 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모집 한다.

2. 회원모집시기 및 회원 모집 방법은 월별로 달라질 수 있다.

3. 회원모집 정원은 체육센터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체육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기간 및 휴관)

① 회원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이며, 체육센터에서

정한 휴관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② 체육센터 정기 휴관일은 매월 1주 월요일. 2주 일요일. 3주 화요일. 4주 일요일 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체육센터는 사전에 정한 휴관일 및 임시 휴관일은 물론,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관을 할 수 있다.

➃ 체육센터는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을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이 기간만큼의 손실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전해 주어야 한다.

제15조 (운영시간)

① 평일 및 휴일 운영시간은 프로그램과 계절 등을 감안하여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②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종목별로 다를 수 있으며, 체육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조정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제16조 (소지품의 보관)

① 회원은 체육센터에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귀중품에 대해 체육센터에 보관의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관 의뢰하지 아니한

귀중품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는 체육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상법 153조】

제17조 (사물함 이용)

① 개인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체육센터가 정한 바에 따라 소정양식【별표4】를

제출하고 약정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물함 대여는 1인당 1개의 사물함만을 허용 한다.

③ 회원은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 열쇠를 체육센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체육센터는 열쇠

반환일 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체육센터 사물함 이용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사물함 내의 보관물품을 별도 보관하며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의 처분 할 수 있다.

⑥ 열쇠의 미반환 및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열쇠를 분실 및 훼손한

경우 열쇠제작비(5,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송수단 이용)

① 순환버스 이용은 매월 회원가입 신청기간에 순환버스 이용을 신청한 회원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다.

② 순환버스는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노선은 체육센터가 필요시 변경 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개인이 소유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체육센터에서는 회원의 주차장 사용시간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➃ 필요에 따라 탑승 시 회원카드를 제시 요구 할 수 있다.

제19조 (안전사고)

① 회원이 체육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책임 없이 회원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체육센터는 책임 없는 손해 부분을 배상한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체육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한다.

②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체육센터의 준수사항, 안전수칙 위반 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20조 (시행규정)

① 체육센터 이용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의 방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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