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연기 환불 규정

by PSYMCA posted Mar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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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 반변경 / 취소에 관한 규정

(연기&환불은 1회만 가능합니다)

 

1.연 기 : 연기사유(질병,출장,사고 등)에 해당하는 증명서(출장증명,의사소견 등)를

 매월 개강 7일 이내 연기 신청서와 함께 2층 접수처에 체출 하시면 검토 후

 잔여기간 2개월 범위 내에 1회에 연기 가능

 

2.반변경 : 반 및 프로그램 변경 시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검토 후 동일 조건

                       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3 취 소 : 접수된 YMCA 회원회비/참가비는 일절 환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유(질병 출장,사고 등)에 해당하는 증명(출장증명, 의사소견 등)서를

매월 개강 7일 이내에 환불 신청서와 함께 2층 안내에 제출하시면 검토 후

 등록금액의 10% 위약금 +이용(일수)비를 공제 후 잔여금액을 온라인으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금액이 정산됩니다.

 

※ 소비자 피해규정보상

이용자의 사유로 이용을 취소할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