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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51-440-3333
⛧ 부산YMCA 아기스포츠단 문의전화 : 051-440-3343~4
※ 현재 부산YMCA 법인에서는 수영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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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육센터 공지사항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민체육센터

시민체육센터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민체육센터는 시민 모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최석을 다하며,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힘쓰며, 항상 시민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2011.01.27 16:14

연기신청.환불신청

조회 수 2094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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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 반변경 / 취소에 관한 규정

(연기,환불은 1회만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연 기 : 연기사유(질병,출장,사고 등)에 해당하는 증명서(출장증명,의사소견 등)를 매월 개강 7일 이내 연기 신청서와 함께 2층 접수처에 체출 하시면 검토 후 잔여기간 2개월 범위 내에 1회에 연기 가능

 

2.반변경 : 반 및 프로그램 변경 시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검토 후 동일 조건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3 취 소 : 접수된 YMCA 회원회비/참가비는 일절 환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사유(질병 출장,사고 등)에 해당하는 증명(출장증명, 의사소견 등)서를 매월 개강 7일 이내에 환불 신청서와 함께 2층 안내에 제출하시면 검토 후 위약금 10%+이용(일수)비를 공제 후 잔여금액을 온라인으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규정보상

이용자의 사유로 이용을 취소할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불됩니다.

 

 

부산YMCA 시민체육센타 환불 규정안내

 

① 장기등록시 환불규정을확인하신후 등록하여주세요.

환불규정-등록금의10%위약금

-강습비(할인되지않은 1개월등록비)

(예)216,000원 3개월등록후 2개월강습후 잔여1개월기간중 강습3일이후 환불시

216,000원-21,600원(10%위약금)-(84,000원×2개월)-(84,000÷20×3)=13,800

 

② 1개월등록시 환불규정 : 환불시-등록금의10%위약금+강습비

(예)84,000원-8,400원(10%위약금)-(84,000÷총강습일수×강습일수)

* 환불신청은 매월 7일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환불금이 정하여집니다.

* 2층 접수처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여주세요.

*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주세요.

 

 

부산YMCA 시민체육센타 연기 규정안내

연기규정을 확인하신 후 등록하여주세요.

연기신청시 1개월. 2개월 단위로 1회신청 가능합니다.

연기신청 1회 후에는 재연기신청. 환불신청이 되지않습니다.

* 연기신청은 매월 7일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연기일 정하여집니다.

* 2층 접수처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여주세요.

*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주세요.

 

부 산 Y M C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