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제9차 정기이사회에서 긴급 상정 처리된 안건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건) 부산YMCA 헌장, 세칙 개정안
개정안 요지 1. 총회원의 자격에 있어 회원 계속년수를 줄임 시민의 참여 증진 및 인재 POOL 확대 2. 임원의 규정에 있어 인재 POOL 확대 선출직 이사만 임원이 될 수 있는 규정 폐지 (추천이사에게도 허용) 임원 중임 1회 제한 폐지 추천이사 임기 1년(중임 3회)에서 임기 2년(중임3회) 또는 임기 3년 (중임2회)로 변경 추천이사 정원 확대 7명에서 10명으로 등을 골자로 개정 작업 중입니다. |
1.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2월 9일(월) 헌장개정위원회를 거쳐 제70차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2.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은 총회 10일 전까지 본 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YMCA 이사장 신관우
헌장개정위원장 이준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