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텍트렌즈 관리용액, 공동조사 결과(2012.1.26.발표)
구분 |
제품명 |
제조/(수입)/판매원 |
pH |
중금속 등 유해원소 함량 (mg/kg) | |||
비소 (As) |
카드뮴 (Cd) |
납 (Pb) |
수은 (Hg) | ||||
하 드 렌 즈 용 |
보스톤심플러스액 |
Bausch&Lomb/씨앤비코퍼레이션 |
7.4 |
ND주1) |
ND주1) |
ND주1) |
ND주2) |
아이텍 알지피 케어액 |
에스피앤아이/상아제약 |
5.6 |
ND |
ND |
ND |
ND | |
아쿠아스-소킹액 |
씨엘웍스/상아제약 |
7.8 |
0.053 |
ND |
ND |
ND | |
DL Plus |
휴먼바이오 |
8.9 |
ND |
ND |
ND |
ND | |
토탈케어원액 |
AMO/메디헬프라인/AMO한국지점 |
7.5 |
ND |
ND |
ND |
ND | |
Dream Eye RGP |
케이앤제이씨 |
7.3 |
ND |
ND |
ND |
ND | |
프로케어액 |
Menicon/루시드코리아 |
7.3 |
ND |
ND |
ND |
ND | |
프렌즈알지피보존액 |
제이더블유중외제약 |
6.8 |
ND |
ND |
ND |
ND | |
소 프 트 렌 즈 용 |
리뉴 후레쉬 용액 |
Bausch&Lomb/바슈롬코리아 |
7.2 |
ND |
ND |
ND |
ND |
아이텍프리솔플러스액 |
에스피앤아이/상아제약 |
7.7 |
0.008 |
ND |
ND |
ND | |
아쿠아스멀티 |
씨엘웍스/상아제약 |
7.4 |
0.050 |
ND |
ND |
ND | |
HAPPY TEARS |
휴먼바이오 |
6.3 |
ND |
ND |
ND |
ND | |
컴플릿멀티퍼포스솔루션 |
AMO/메디헬프라인/현대약품 |
7.1 |
ND |
ND |
ND |
ND | |
드림아이 포에버 멀티플러스 용액 |
케이앤제이씨 |
7.3 |
ND |
ND |
ND |
ND | |
아이센스멀티플러스액 |
새론제약 |
7.3 |
ND |
ND |
ND |
ND | |
아큐파이멀티퍼포스솔루션 |
CIBA VISION/한국시바비전 |
7.2 |
ND |
ND |
ND |
ND | |
바이오 렌즈 세정제 |
열린종합유통 |
7.1 |
ND |
ND |
ND |
ND | |
지로세븐리프레싱 |
포리타치케미칼 |
7.4 |
ND |
ND |
ND |
ND | |
뉴젠모이스트 |
베스콘 |
7.0 |
ND |
ND |
ND |
ND | |
옵티프리익스프레스액 |
Alcon/한국알콘 |
7.8 |
ND |
ND |
ND |
ND | |
프렌즈엠피파이브액 |
중외제약 |
6.8 |
ND |
ND |
ND |
ND | |
헬시안 네오플러스 골드 |
네오비젼/시호비전 |
7.1 |
ND |
ND |
ND |
ND | |
하이피아 멀티플러스액 |
엠아이콘텍트 |
6.6 |
ND |
ND |
ND |
ND | |
겸용 |
크리웰액 |
베스콘/갤러리안경 |
7.0 |
ND |
ND |
ND |
ND |
주1)ND(Not Detected, 검출되지 않음) : 비소 0.005, 카드뮴 0.001, 납 0.002 mg/kg 이하임을 의미함 주2)ND(Not Detected, 검출되지 않음) : 정성분석 결과 검출되지 않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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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조사활동 및 결과물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근거법률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②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등의 품질·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단체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상호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④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료제공; 부산ymca시민중계실 (051-440-3354~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