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다단계 건강보조식품 사기 피해 구조

by anonymous posted Oct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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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눈에 장애가 있던 소비자는 눈에 좋은 식품이 있다는 말에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러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려 하자, 판매원들은 "식품을 다량 구입하면 밑에 회원이 구입하는 것에 따는 수당이 20%가 되므로 활동을 부지런히 하면 다이아몬드가 되어 한 달에 수익금이 2000만원까지 된다."며 식품을 다량 구입하라고 회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노령이었고,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하자, 자신들이 1주일에 한번씩 회원을 입력하겠으며, 밑에 회원을 많이 달아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며 꾀었습니다. 업체(부산지사)에는 강사가 항상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다이아몬드라며 제품을 먹고 중풍이 나았으며 회원가입을 하여 현재는 월 1500만~200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제품을 다량 구입하였으나, 판매원들은 대금을 지급받고난 이후에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았으며, 제품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는 자신들은 부산지사에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다단계 업체의 무분별한 수익보장과 제품홍보에 속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익센터에서는 피해자를 지원하여 본사 업체와 판매원들을 사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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