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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홈플러스 개인정보 무단제공 손해배상 청구소송

 

 

 

홈플러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마트로 다양한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그런 홈플러스에서 파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홈플러스 회원의 개인정보이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로 모집한 712만 건의 고객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여 1482천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경품행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1mm의 작은 크기로 내용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진정으로 동의한 고객이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는 2194만여 건의 회원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 2곳에 제공하고 835천만 원의 판매수익을 얻었다. 보험사들이 홈플러스가 제공한 회원정보를 보고 마케팅 대상을 추려내어 홈플러스에 다시 알려주면 이후에 홈플러스 콜센터가 이들에게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기존의 개인정보유출이 외부의 해킹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고의적으로 유출했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무단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는 물론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를 받을 것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지체 없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와 유출된 시점, 경위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알리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가 유출된 것을 공지하지도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사건은 윤리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심각한 것이다.

 

 

부산 YMCA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속 녹색소비자연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로 개인정보 오남용과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사람들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유달리 늘어난 스팸 문자 및 판촉전화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보험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부산 YMCA는 홈플러스의 경품행사에 참여하거나 홈플러스 회원인 사람들을 모집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단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다. 또한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에서도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YMCA에서는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개인정보판매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받음은 물론 고객우선을 외치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기업의 모순적인 행태의 시정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다.

 

 

 

▶ 문의 및 상담 신청 :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 051-44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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