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청구] 오피스(Office)텔은 오피스가 아니다?

by anonymous posted May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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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Office)텔은 오피스가 아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밤에는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오피스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호텔로 보아야 할까? 우리나라 건축법에서는 주거공간이 50%미만이면서 주용도가 업무시설인 곳을 오피스텔이라 규정하고 있다. , 오피스텔은 호텔이라기보다는 오피스인 것이다.

 

 

 

오피스텔이 혈통(?)이 오피스인지 호텔인지를 따진 까닭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전의 전기요금부과방식 때문이다. 오피스텔이 오피스냐 호텔이냐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과할 것이냐 주택용 전기요금을 부과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한전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일반용 전기요금이 아닌 누진세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비록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오피스라기보다는 호텔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산 부산진구의 C오피스텔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양모씨는 지난해 7, 8월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248만원의 일반용 전기요금이 아니라 4배에 달하는 996만원의 누진세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오피스텔을 호텔 즉, 주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하지 않은 모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고 요금을 부과하였다. 양모씨처럼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는 건축법상 엄연히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부과하여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공기업의 의무를 저버린 한전의 행태를 비판하며, 양모씨처럼 부당한 요금을 부과 받은 사람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20155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 및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현재,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고객이 전체 사용 고객의 절반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주택용 전기요금을 부과한 것을 시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관리 및 감독을 위한 감사청구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전이 오피스텔은 오피스라는 원칙을 잊지 말고, 부당하게 취한 전기요금을 반환함은 물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건네고 있다.

 

 

 

문의 및 상담 신청 :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 051-44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