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있으신가요?
돈을 갚지 못해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아 집을 지킨다.
②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집과 전세보증금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알아본다.
③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 압류 취소신청을 한다.
정답은 ③번입니다. 2010년 7월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소액임대차보증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압류되었더라도 압류명령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 상태라면 모두 ③번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생활 형편을 고려하여 보증금 압류를 취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①번이나 ②번을 선택하는 대신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입니다.
최근에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는 사망한 남편의 빚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을 도와드렸습니다. 빚을 진 당사자인 남편이 사망하자 대부업체에서 압류해 놓은 전세보증금 때문에 전세권을 상속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분이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과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있으시다면 ③번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 압류 취소신청을 한다’는 정답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시민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