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문의전화 : 051-440-3333
⛧ 부산YMCA 아기스포츠단 문의전화 : 051-440-3343~4
※ 현재 부산YMCA 법인에서는 수영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 051-440-3333
⛧ 부산YMCA 아기스포츠단 문의전화 : 051-440-3343~4
※ 현재 부산YMCA 법인에서는 수영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권익센터 공지사항

 

시민권익센터의 공지사항

시민권익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현장, 부산YMCA!
시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센터에서 주요사항을 공지합니다.
조회 수 20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혹시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있으신가요?

 

 

돈을 갚지 못해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아 집을 지킨다.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집과 전세보증금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알아본다.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 압류 취소신청을 한다.

 

 

 

정답은 번입니다. 20107월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소액임대차보증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압류되었더라도 압류명령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 상태라면 모두 번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생활 형편을 고려하여 보증금 압류를 취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번이나 번을 선택하는 대신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입니다.

 

 

최근에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는 사망한 남편의 빚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을 도와드렸습니다. 빚을 진 당사자인 남편이 사망하자 대부업체에서 압류해 놓은 전세보증금 때문에 전세권을 상속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분이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과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있으시다면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 압류 취소신청을 한다는 정답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시민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부산YMCA 시민중계실 상담 재개 2020.05.22 1392
공지 시민중계실 외국인소비자 상담안내 (Foreign Consumer Counselling Notice) file 2019.10.02 1150
54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대응 집단 소송 원고 모집 file 2015.03.02 1796
53 시민권익센터 개소식 및 전문위원회 위촉식 file 2015.03.09 955
52 시민법률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2015.04.02 1843
51 [공익소송] 홈플러스 개인정보 무단제공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5.05.14 1199
50 [소비자경보]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땅 -기획 부동산에 대하여- 2015.05.14 1606
49 시민법률아카데미를 마치며! file 2015.05.27 1210
48 [약관심사청구] 오피스(Office)텔은 오피스가 아니다? 2015.05.28 1071
47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와 동구쪽방상담소의 콜라보레이션! file 2015.06.18 1416
46 [공익소송] 엄마 나도 ‘송국열차’타고 싶어- 유아 웨건의 인터넷 공동구매 환불 건 2015.06.18 1405
» [법률상담사례] 혹시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있으신가요? 2015.07.02 2065
44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 공익소송 대학생 자원봉사단 모집 file 2015.09.02 1098
43 [공익소송]외국 항공사 이용 주의하세요! 2015.09.02 1142
42 [지원안내] 부산지역 아동 및 해당 가정 무료 법률 지원 2015.11.11 1035
41 [지원안내] 부산시내 복지관 순회(방문) 무료 법률 상담 2015.11.11 1494
40 [인터뷰] 사후 10년만에 인정받은 고엽제 후유증 file 2015.12.09 1310
39 [기사]"소송 엄두도 못 냈는데, 희망 봤어요" 2016.02.23 1020
38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생(리걸클리닉) 공익소송 실습 file 2016.02.23 965
37 [소송구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실제로 있다 2016.02.23 1219
36 [기사]부산 시민단체, 외국 항공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2016.03.14 871
35 [기사]착취당한 노숙인 권리찾기 YMCA·대동병원 나섰다 2016.03.14 12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