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문의전화 : 051-440-3333
⛧ 부산YMCA 아기스포츠단 문의전화 : 051-440-3343~4
※ 현재 부산YMCA 법인에서는 수영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 051-440-3333
⛧ 부산YMCA 아기스포츠단 문의전화 : 051-440-3343~4
※ 현재 부산YMCA 법인에서는 수영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권익센터 공지사항

 

시민권익센터의 공지사항

시민권익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현장, 부산YMCA!
시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센터에서 주요사항을 공지합니다.
조회 수 207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혹시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있으신가요?

 

 

돈을 갚지 못해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아 집을 지킨다.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집과 전세보증금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알아본다.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 압류 취소신청을 한다.

 

 

 

정답은 번입니다. 20107월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소액임대차보증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압류되었더라도 압류명령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 상태라면 모두 번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생활 형편을 고려하여 보증금 압류를 취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번이나 번을 선택하는 대신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입니다.

 

 

최근에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는 사망한 남편의 빚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을 도와드렸습니다. 빚을 진 당사자인 남편이 사망하자 대부업체에서 압류해 놓은 전세보증금 때문에 전세권을 상속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분이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과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있으시다면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 압류 취소신청을 한다는 정답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시민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부산YMCA 시민중계실 상담 재개 2020.05.22 1400
공지 시민중계실 외국인소비자 상담안내 (Foreign Consumer Counselling Notice) file 2019.10.02 1157
34 [지원안내] 부산지역 아동 및 해당 가정 무료 법률 지원 2015.11.11 1035
33 [지원안내] 부산시내 복지관 순회(방문) 무료 법률 상담 2015.11.11 1495
32 [인터뷰] 사후 10년만에 인정받은 고엽제 후유증 file 2015.12.09 1311
31 [약관심사청구] 오피스(Office)텔은 오피스가 아니다? 2015.05.28 1071
30 [소송구조]다단계 건강보조식품 사기 피해 구조 2018.10.17 1207
29 [소송구조]국제결혼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17.11.17 1359
28 [소송구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실제로 있다 2016.02.23 1219
27 [소송구조] 저도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2016.10.12 908
26 [소비자경보]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땅 -기획 부동산에 대하여- 2015.05.14 1607
25 [소비자 정보] 시민그린강좌 안내 및 옥시 대체제품 file 2016.06.02 861
24 [소비자 정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file 2016.06.02 878
» [법률상담사례] 혹시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있으신가요? 2015.07.02 2073
22 [기사]착취당한 노숙인 권리찾기 YMCA·대동병원 나섰다 2016.03.14 1278
21 [기사]섬팔려간 부산역 노숙인 체불임금 청구소송 승소 2017.09.12 1023
20 [기사]부산 시민단체, 외국 항공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2016.03.14 871
19 [기사]부산 YMCA에서 생활법률 배우세요-내달 '시민법률 강좌'개설 2016.04.20 1093
18 [기사]"소송 엄두도 못 냈는데, 희망 봤어요" 2016.02.23 1020
17 [기사] 부산 YMCA, 시민법률아카데미 개설 file 2017.08.21 1104
16 [공익소송]지적장애 여성을 위해 나서다 2016.10.06 1118
15 [공익소송]외국 항공사 이용 주의하세요! 2015.09.02 11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