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급증, 그중 항공권 피해사례가 가장 많아...
마땅한 구제방법 없어 피해구제 사각지대
대부분 직장인들의 경우 휴가 하나만 보고 일 년을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고 싶어도 꾹 참고 사고 싶어도 아끼며 신나게 보낼 휴가만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이렇다 보니 휴가에 대한 기대는 날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휴가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사전조사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마음 놓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한 번 뿐인 휴가를 망치거나 기분 상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지 않을까요?
소비자원에 의할 때 최근 해외직구 등으로 외국 사업주와의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외직구피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항공권 관련 피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외직구등의 국제거래의 경우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외국에 있어 접촉할 수 없거나, 국내법과 법체계가 달라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 그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로, 뇌성마비로 장애가 있는 원고는 타지키스탄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귀국 후 전시회를 열어 타지키스탄 어린이들에 대한 후원금을 마련하고자 외국 항공사를 통해 출국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와 귀중품, 원고가 항상 복용하여야 하는 한 달치의 약이 들어 있는 가방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신고를 하고 기다려도 오랜 기간 가방을 찾지 못했고 심지어 가방 안의 내용물은 분실 및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가방이 도착하지 않는 이상 타지키스탄에 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체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원고는 한국으로 곧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받기 위하여 항공사에 배상 요청하였으나, 외국 항공사는 국제항공협약을 운운 턱없이 작은 배상액을 제시하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본사에서 배상을 받으라고 하였고, 공동운행한 국내항공사는 외국항공사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피고 항공사들은 원고의 짐을 받아 타지키스탄까지 무사히 운송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는 왕복 항공권 비용 상당액의 손해, 내용물의 손상에 따른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근거로 피고 외국 항공사, 공동운항한 국내 항공사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해외직구나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에 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과 법체계가 달라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항공사의 운항으로 인한 손해는 그 피해액이 소송으로 다툴 정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배상을 받거나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야 말로 소비자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 및 해외 항공권의 이용에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이 소송이 해외 항공권의 수요 및 피해사례는 늘어나지만 명확한 손해배상 및 그 기준이 없는 현 실태에 좋은 선례를 남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