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분실로 인한 피해 배상을" 공동운항 국내 항공사 대상 소송
부산 시민단체가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 배상 청구에 나섰다.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는 최근 카자흐스탄의 한 항공사와 공동운항한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 A (31) 씨는 지난 8월께 타지키스탄에 가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항공사를 이용했다가 가방을 분실했다. 가방에는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A 씨가 복용할 약과 카메라 등 100여만 원 상당의 귀중품이 들어있었다. 사진 촬영 작업이 목적이었던 A 씨는 결국 현지 공항에서 바로 귀국해야 했고, 항공사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카자흐스탄 본사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닿았지만 해당 항공사는 항공협약을 근거로 ㎏당 2만 원씩 책정한 14만 원과 위로금 등을 포함한 60만 원가량을 제시할 뿐이었다.
실제 A 씨의 사례처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외국 항공사 피해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5.3%씩 증가하는 항공서비스 피해 건수의 70%가량이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발생 때 배상 환급이 이뤄진 경우도 30.1%에 불과했다. 사실상 소비자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소송을 담당한 부산 YMCA의 김지현 변호사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회사가 외국에 있어 강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렵다"며 "피해액이 아주 크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소송이 선례가 돼 소비자 피해가 줄고 항공사 서비스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안세희 기자 2015-10-21 19:17:28/ 본지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