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지적장애 여성을 위해 나서다

by anonymous posted Oct 06,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적장애 여성 인권유린 7년에 빚5천만원....가해자 처벌은 '요원'


지적 장애인들의 인권유린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지적 장애인 피해자들은 자신이 장애가 있는지, 학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정한 외모의 평범한 20대로 보이는 여성. 하지만 지적장애 3급인 이 여성은 IQ(지능지수)는 62로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이 여성은 "높은 곳만 보면 뛰어내리고 싶었다", "죽어야지 내가 편해지겠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20대의 7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부산YMCA시민권익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로,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는 한 살 연하의 연인 A씨와 연인관계였습니다. A씨는 한푼 두푼 원고에게 돈을 받아갔고 어느 순간부터 월급의 전부를 가져갔으며 돈이 더 필요할 땐 원고에게 사채까지 짊어지게 하여 돈을 챙겨갔습니다. 당시 21살이었던 원고의 빼앗긴 돈은 4천만원에 이르며 직장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A씨에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어떤일을 당하는지 몰랐으며 자신이 장애인인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후 2011년 A씨는 원고를 유흥업소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유흥업소 사장인 B씨는 조폭 출신이라 으스대며 월급 70만원을 약속했지만 원고가 일했던 2년 3개월 동안 그녀는 월급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B씨는 월급을 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없는 빚까지 만들어 원고가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원고가 돈을 빌리려 했던 원고의 지인이 원고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2014년 지인의 도움으로 원고는 구조되었습니다. A씨 등 그동안 가해자 여러 명을 고소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경찰은 유흥업소 업주 등을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돈을 뜯어낸 남자친구 A씨는 '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돈이 흘러간 정황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애인 사이의 돈거래로 볼 수도 있어 정 씨의 주장대로 협박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원고는 2년 동안 치료를 받아왔지만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지적장애 어머니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는 원고와 피고는 정상적인 연인관계라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금전을 착취한 점, 피고가 원고를 유흥업소로 인도한 점, 이후 임금 착취 및 성매매까지 당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근거로 피해금액 반환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지적장애여성에서 임금을 주지 않고 빚을 씌워 착취한 유흥업소 사장을 고소하였습니다.  시민권익센터는 이러한 법절차를 통해 지적장애여성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얻기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인권적인 현실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Articles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