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저도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by anonymous posted Oct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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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 씨(30)는 자신의 아이 김 군(8)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며 시민권익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내년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는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뤄둔 건 그녀의 전남편 이 씨(37)와의 서류상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민권익센터는 서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서 씨는 2002년에 거의 반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전남편의 폭언 및 욕설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전남편과 별거를 하게 된 후에는 서로 연락을 한 적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새로운 남편인 김 씨(37)를 만나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과의 혼인관계가 그대로 남아있어 자동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김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적이 불분명한 이 씨를 두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둘의 관계가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는 이 씨 역시 자필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뒤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 아이가 이 씨의 자녀가 아닌 김 씨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김 씨의 자녀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 군은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찾아주는 것만으로 뜻깊은 일임을 알고 저희 시민권익센터에서도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 군이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권익센터에서는 이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면, 시민권익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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