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문의전화 : 051-440-3333
⛧ 부산YMCA 아기스포츠단 문의전화 : 051-440-3343~4
※ 현재 부산YMCA 법인에서는 수영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 051-440-3333
⛧ 부산YMCA 아기스포츠단 문의전화 : 051-440-3343~4
※ 현재 부산YMCA 법인에서는 수영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권익센터 공지사항

 

시민권익센터의 공지사항

시민권익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현장, 부산YMCA!
시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센터에서 주요사항을 공지합니다.
조회 수 9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해, 서 씨(30)는 자신의 아이 김 군(8)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며 시민권익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내년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는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뤄둔 건 그녀의 전남편 이 씨(37)와의 서류상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민권익센터는 서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서 씨는 2002년에 거의 반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전남편의 폭언 및 욕설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전남편과 별거를 하게 된 후에는 서로 연락을 한 적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새로운 남편인 김 씨(37)를 만나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과의 혼인관계가 그대로 남아있어 자동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김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적이 불분명한 이 씨를 두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둘의 관계가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는 이 씨 역시 자필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뒤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 아이가 이 씨의 자녀가 아닌 김 씨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김 씨의 자녀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 군은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찾아주는 것만으로 뜻깊은 일임을 알고 저희 시민권익센터에서도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 군이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권익센터에서는 이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면, 시민권익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부산YMCA 시민중계실 상담 재개 2020.05.22 1392
공지 시민중계실 외국인소비자 상담안내 (Foreign Consumer Counselling Notice) file 2019.10.02 1150
34 [지원안내] 부산지역 아동 및 해당 가정 무료 법률 지원 2015.11.11 1035
33 [지원안내] 부산시내 복지관 순회(방문) 무료 법률 상담 2015.11.11 1494
32 [인터뷰] 사후 10년만에 인정받은 고엽제 후유증 file 2015.12.09 1310
31 [약관심사청구] 오피스(Office)텔은 오피스가 아니다? 2015.05.28 1071
30 [소송구조]다단계 건강보조식품 사기 피해 구조 2018.10.17 1198
29 [소송구조]국제결혼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17.11.17 1348
28 [소송구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실제로 있다 2016.02.23 1219
» [소송구조] 저도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2016.10.12 908
26 [소비자경보]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땅 -기획 부동산에 대하여- 2015.05.14 1606
25 [소비자 정보] 시민그린강좌 안내 및 옥시 대체제품 file 2016.06.02 861
24 [소비자 정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file 2016.06.02 876
23 [법률상담사례] 혹시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있으신가요? 2015.07.02 2066
22 [기사]착취당한 노숙인 권리찾기 YMCA·대동병원 나섰다 2016.03.14 1278
21 [기사]섬팔려간 부산역 노숙인 체불임금 청구소송 승소 2017.09.12 1016
20 [기사]부산 시민단체, 외국 항공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2016.03.14 871
19 [기사]부산 YMCA에서 생활법률 배우세요-내달 '시민법률 강좌'개설 2016.04.20 1093
18 [기사]"소송 엄두도 못 냈는데, 희망 봤어요" 2016.02.23 1020
17 [기사] 부산 YMCA, 시민법률아카데미 개설 file 2017.08.21 1097
16 [공익소송]지적장애 여성을 위해 나서다 2016.10.06 1118
15 [공익소송]외국 항공사 이용 주의하세요! 2015.09.02 11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