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총회원 열람(이의신청) 및 미납회원 안내문(2017.1.24일자)

by 전병훈 posted Jan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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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4일자

 

2017년 총회원 열람(이의신청) 2017년도 미납회원 안내문

 

. 총회원 명부 열람기간 안내

 

2017년 제72차 정기총회 총회원 명부는 131() 확정되며,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2017124()31()까지 본회 사무실 혹은 전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7. 01. 24
 
재 단 법 인 부 산 Y M C A
 
선거관리위원장 김 경 호

 

(직인생략)

 

 

 

참조 : 부산YMCA 헌장 4장 총 회

11(구성) 총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가 심사 결정한다.

(1) 15세 이상의 기독교인으로 이사회가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연속해서 2회계연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2) 비기독교인으로서 2 회계연도 이상 계속된 현 회원으로 총회원 전체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

참조 :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7(위원회의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사, 감사 선거를 관리한다.

(1) 위원회는 헌장 11조의 규정에 의해 총회 30일 이전에 총회원 자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2) 위원회는 총회 25일 이전에 조직강화위원회로 부터 통보받은 공천 후보에 대하여 선거관리절차에 들어간다.

 

 

. 2017년도 미납 회원회비 정리 요청


본회 헌장의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된 현 회원이 총회원이 되는바, 오는

131() 총회원 명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2년 이상 계속된 회원 중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원 명부에 이의가 있으신 회원분께서는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확인 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 부산은행 097-01-011729-6 ()부산기독교청년회

(T. 440 - 3336, 담당 : 장계홍 간사)

 

 

2017년 제72차 정기총회(2017228() 저녁 630)를 앞두고 회원회비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약정하시고 완납치 못한 회원들께서는 131()까지 입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원 명부는 2017125() 14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도_총회원_기독교완납_01_25-1.jpg


2017년도_총회원_기독교미납_01_25-1.jpg


2017년도_총회원_비기독교완납_01_2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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