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YMCA 헌장, 세칙 개정안

by YMCA 관리자 posted Feb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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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9일 제9차 정기이사회에서 긴급 상정 처리된 안건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건) 부산YMCA 헌장, 세칙 개정안

개정안 요지

 

1. 총회원의 자격에 있어 회원 계속년수를 줄임

시민의 참여 증진 및 인재 POOL 확대

 

2. 임원의 규정에 있어 인재 POOL 확대

선출직 이사만 임원이 될 수 있는 규정 폐지 (추천이사에게도 허용)

임원 중임 1회 제한 폐지

추천이사 임기 1(중임 3)에서

임기 2(중임3) 또는 임기 3(중임2)로 변경

추천이사 정원 확대 7명에서 10명으로

 

등을 골자로 개정 작업 중입니다.

 

1.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29() 헌장개정위원회를 거쳐 제70차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2.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은 총회 10일 전까지 본 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YMCA 이사장 신관우

헌장개정위원장 이준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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