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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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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 66차 정기총회

부산YMCA 헌장개정안

공    고

 

부산YMCA 헌장개정위원회(안) 경과·제안 설명

 

 

1. 배경

시대의 변화에 따라 YMCA운동에 참여하는 자원의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부산YMCA는 시민의 참여가 더욱 편리한 조직으로서의 변모가 절실 해 졌다.

이러한 즈음에 부산YMCA는 빈약한 “참여”를 극복하고 더욱 열려있는 조직을 위하여 개방성을 확대하고 참여를 증진하는 시민속의 YMCA로서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하여 헌장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0년 2월 제65차 정기총회에서 헌장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제65차 정기총회에서 다시금 제기된 헌장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헌장개정위원 회’를 구성하고 5차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헌장개정안을 마련하고, 2010 년 12월 회원공청회를 거쳐 2011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보고가 되었다.

 

 

2. 헌장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의 주요 취지

   1) 회원 개방성의 확대

   2) 이사 구성의 다양성 확보

   3) 이사장 임기 연장

 

가. 개방성의 확대 (총회원 자격의 개방)

총회원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5세로 인하

 

시민운동체로서 YMCA 총회원 자격을 보다 개방하여

청년성의 회복과 청소년단체로서의 상징성을 확고히 하고, YMCA 회원의 충원(RECRUITE)을 보다 용이하도록 청소년시절부터 YMCA 활동에 참여하여 총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국YMCA 전국연맹 39차 전국대회 시 기준헌장 개정)

 

나. 회원의 참여를 증진하고 진입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요구를 수용

 

a. 당연직 이사 폭 확대

-대학Y, 청소년Y, 복지관, 자원봉사조직 대표 추가

(기존 - Y's men 재부총재, 지방총재, 청년Y 회장)

b. 명예이사 폭 확대 (인원 제한 없이)

이사장 역임자도 추대

기준 연령 하향하여 60세이상으로 (기존 65세)

c. 위원회 위원장의 이사 독점 조항 수정

위원장은 이사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도 확대

(기존 - 반드시 이사로만 선임)

 

이를 통하여 이사 육성 인적자원의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하고

회원 조직의 이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일반 사회에서도 YMCA에

참여를 손쉽게 하기 위하여

 

다. 계속성 있는 YMCA, 책임 경영 체제의 강화

 

이사장,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

임기 1년(1회 연임가능)의 이사장 임기로는

계속성 있는 YMCA가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YMCA 이사장의 위상도

YMCA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이사장 임기 변경

(증경 이사장님들의 공통적 견해)

 

라. 조직 강화 및 지속적인 지도력(인재) 발굴

 

'조직강화위원회'를 신설 / 상설기구로 상시 운영

한시적 기구인 '이사,감사공천위원'의 권한을 '조직강화위원회'로 이전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상임 역할을 배정(부이사장의 지도력 증진)

청소년, 대학, 청년 등 유지지도력의 부활과 활성화 촉진

- 장기적인 지도력 배출처

 

YMCA가 회원과 조직이 중요시 되는 조직임에도,

체계적인 조직 육성을 해오지 못했던 점을 보완극복하고

상시적 인적자원의 개발이 중요시 되는 시점에

사실상 Y's Men 조직에서만 이사로 선출되는 것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YMCA의 위상에 맞지 않아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YMCA의 위상 정립을 목표로

조직강화위원회를 헌장기구로 신설하여

위원장으로서의 부이사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YMCA의 청소년, 대학, 청년 조직을 부활하여 활성화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YMCA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3. 헌장 개정(안)의 내용

 

❏11조(구성 -일부수정)

총회원의 연령은 한국Y연맹의 38차 전국대회에서 결의되고 39차 전국대회에서

개정된 총회원 자격연령 하향조정의 취지인 ‘지역에서 청소년회원들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 그리고 세계Y연맹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이 사 T·O를 우선 배정하려는 취지를 살리며, 청소년단체로서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현행 ‘만18세 이상’ 조항을 ‘만15세 이상’으로 수정함.

 

❏18조(임원 -일부수정)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YMCA의 상징인 점, 안정적인 이사회와

YMCA운영, 타 단체와의 균형유지 등을 감안할 때 현행 ‘1년’ 조항을 ‘2년’으로

늘리기로 함.

 

❏22조(명예이사 -전면수정)

명예이사 추대 조건에 ‘본회 이사장을 역임한 사람’도 명예이사로 추대하여 그 문호를 넓혔으며, YMCA이사장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준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어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 다양한 사람을 추대할 수 있도록 함.

 

❏23조(선출 -일부수정)

-각 단위의 유지지도력 대표들을 당연직이사로 추가 선출하여서 회원운동체로 서 YMCA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기존의 ‘국제와이즈멘 한국동부지구재부총재 및 지방총재, 청년Y시연맹회장’

‘국제와이즈멘 한국동부지구재부총재 및 지방총재, 청년Y시연맹회장’, 청소년Y 대표, 대학Y대표, 복지관대표, 자원봉사조직대표’로 수정하고 그 인원은 ‘7명 이 내’라는 문구를 신설함.

-또, 추천이사의 수는 현행 ‘9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조정 함.

(명예이사의 확대에 따라 약간 축소)

 

❏24조(조직강화위원회 -신설)

조직강화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서 기존의 ‘공천위원회’ 관련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유지지도력을 개발, 육성하고 이사.감사를 공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

하고 이를 통하여 유지지도력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신설함.

 

❏29조(구성 -일부수정)

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사람에 대한 규정의 넓혀, 현행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는 조항을 위원 중에서도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함.

 

 

 

 

부산기독교청년회 헌장 신구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장(총회)

제11조(구성)

(1) 만18세 이상의 기독교인으로 이 사회가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연속해서 3 회계연도 회원의 자격 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제11조(구성)

(1) 만15세 이상의 기독교인으로 이사회가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연속해서 3회계연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일부

수정

제5장(이사회)

제18조 (임원)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을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추천 없이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득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제22조 (명예이사)

본회의 이사로 10년 이상 봉직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만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이사로 추대하고, 이들로써 명예이사회를 구성한다.

제23조 (선출)

(1)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총회 구성원에 한한다.

(2) 이사와 감사는 공천위원회에서 배수로 공천한 후보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다득점 순으로 선출한다.

(3) 이사 및 감사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서 공천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은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한 3인과 이사회에서 선출한 3인으로 구성한다.

(4) 이사회는 본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임기 1년인 추천이사로 선출할 수 있고 그 수는 9명 이내로 한다.

(5) 국제와이즈멘 한국동부지구재부총재 및 지방총재, 청년Y시연맹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추대하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임기 중으로 한다.

제18조 (임원)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추천 없이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득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제22조 (명예이사)

본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사회의 결의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명예이사로 위촉한다.

(1) 본회의 이사로 10년 이상 봉직한 사람

(2) 본회 이사장을 역임한 사람. (단, 임기중인 이사는 제외)

(3) 만60세 이상인 사람

제23조 (선출)

(1)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총회 구성원에 한한다.

(2) 이사와 감사는 조직강화위원회에서 배수로 공천한 후보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다득점 순으로 선출한다.

(3) (24조 신설로 삭제)

(3) 이사회는 본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임기 1년인 추천이사로 선출할 수 있고 그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4) 국제와이즈멘 한국동부지구재부총재 및 지방총재, 청년Y대표, 대학Y대표, 청소년Y대표, 복지관대표, 자원봉사조직대표 등을 당연직 이사로 추대하고 그 인원은 7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임기 중으로 한다.

제24조(조직강화위원회)

(1)조직강화위원회는 본회의 지속적인 지도력을 개발·육성하고 이사·감사를 공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직강화위원회는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한 3인과 첫 이사회에서 선출한 부이사장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일부 수 정

제22조-전면 수 정

제23조-일부 수 정

제24조

-신설

제6장(위원회)

제28조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이사장 및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9조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사 또는 위원 중 전문성이 인정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이사장 및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9조-일부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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