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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부산YMCA 법인에서는 수영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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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공지사항

 

시민권익센터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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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현장, 부산YMCA!
시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센터에서 주요사항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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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섬에 선원으로 팔려가 노역에 시달렸던 부산역 노숙인이 공익 소송(본보 지난해 2월 11일 자 8면 등 보도)을 통해 4년 가까운 노동의 대가 일부를 받을 길이 열렸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섬 꽃게잡이배 선원으로 일했던 김 모(31) 씨가 선주 장 모(58) 씨와 브로커 한 모(60) 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장 씨는 김 씨에게 3년 8개월 동안의 미납 입금과 퇴직금 46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과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 실직노숙인조합에 따르면 김 씨는 한 씨의 꾐에 빠져 2014년 4월 전남 영광군 낙월도에서 장 씨의 꽃게잡이배를 탔다.

김 씨는 이후 배에서 내리려 할 때마다 장 씨가 그동안 숙식과 옷값, 속칭 '시꾸미'를 갚으라고 강요해 번번이 계약을 연장했다고 했다. 이렇게 4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당했지만 2015년 12월 장 씨가 남은 임금이라고 준 돈은 5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씨는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의 도움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장 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부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을 더해 7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혜규 기자 iwill@


부산일보 2017.8.2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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