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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부산YMCA 법인에서는 수영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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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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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YMCA, 새로운 모습을 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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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청소년자원봉사단 모집합니다.

1. 대 상 : 중학교 1,2,3학년

2. 활동영역 : 소비자경제 분야

3. 주 제 : 청소년의 생활 속 권리 찾기

4. 활동내용 : 청소년 지하철요금 개선을 위한 캠페인

5. 활동시간 : 2009. 7. 31. 오전 10시부터 14시까지(4시간 봉사활동)

6. 활동목표 : 현재 현금으로 지하철 승차시 성인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를 청소년 별도요금으로 낼 수 있도록 지하철요금 제도를 개선한다.

7. 활동근거 : 철도사업법 제 7303호 규정

법률 제7303호 (신규제정 2004. 12. 31.)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활동결과 :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해당 학교로 통보함

9. 신청기간 : 2009. 7. 28.부터 7. 30.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접수)

10. 신청방법 : 전화 051-440-3356, 팩스 440-3340, 메일 law2009@hanmail.net

11. 담당간사 : 황재문(시민청소년팀장)

 

 

<참고자료>                                               

 

청소년이 '소인권' 승차 … "운임 30배 독촉장 너무해"

전국 지하철 사업자들 공통적용

"1차 경고 등 계도 우선" 목소리

'청소년 요금' 신설 주장도

공사 "발매기 교체 등 어려워"

 

지난 4월 초 부산 사직야구장을 찾았던 박모(중1) 군은 종합운동장역에서 돈이 모자라 성인권(1300원)을 끊지 못하고 소인권(650원)을 끊다 역무원에게 적발됐다. 규정상 청소년도 현금 승차할 때는 성인 요금을 내야 한다. 3개월가량 지난 10일 박 군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독촉장을 받았다. 부정승차를 했기 때문에 기본운임(1100원)과 운임의 30배를 합산한 3만41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박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을 냈으며, 부산교통공사에 해당 금액을 납부할 생각이지만 성장기 청소년에게 너무 심한 부담을 안기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부산교통공사가 청소년 부정승차에 대해 30배 요금 징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 지하철 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부정승차에 대해 기본운임과 그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합산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됐을 때 1차로 부모에게 통보해 자체 경고를 준 뒤 부가운임을 징수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부산YMCA 황재문 시민중계실장은 "독촉장을 발송하기에 앞서 일단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 영업팀 관계자는 "1차 계도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부정승차자에 대한 정보 관리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4815건이며, 올해 6월까지는 2091건이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시내버스는 현금 승차와 교통카드 승차 모두에 대해 청소년 요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지하철은 현금을 이용할 때는 청소년에게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현금 승차 요금은 성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300원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승차권 발매기 모두 교체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교통카드 할인과 단체할인 등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입력: 2009.07.21 22:41 / 수정: 2009.07.22 오후 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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