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텍트렌즈 관리용액, 공동조사 결과(2012.1.26.발표)

by PSYMCA posted Jan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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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텍트렌즈 관리용액, 공동조사 결과(2012.1.26.발표)

구분

제품명

제조/(수입)/판매원

pH

중금속 등 유해원소 함량 (mg/kg)

비소

(As)

카드뮴

(Cd)

(Pb)

수은

(Hg)

보스톤심플러스액

Bausch&Lomb/씨앤비코퍼레이션

7.4

ND주1)

ND주1)

ND주1)

ND주2)

아이텍 알지피 케어액

에스피앤아이/상아제약

5.6

ND

ND

ND

ND

아쿠아스-소킹액

씨엘웍스/상아제약

7.8

0.053

ND

ND

ND

DL Plus

휴먼바이오

8.9

ND

ND

ND

ND

토탈케어원액

AMO/메디헬프라인/AMO한국지점

7.5

ND

ND

ND

ND

Dream Eye RGP

케이앤제이씨

7.3

ND

ND

ND

ND

프로케어액

Menicon/루시드코리아

7.3

ND

ND

ND

ND

프렌즈알지피보존액

제이더블유중외제약

6.8

ND

ND

ND

ND

리뉴 후레쉬 용액

Bausch&Lomb/바슈롬코리아

7.2

ND

ND

ND

ND

아이텍프리솔플러스액

에스피앤아이/상아제약

7.7

0.008

ND

ND

ND

아쿠아스멀티

씨엘웍스/상아제약

7.4

0.050

ND

ND

ND

HAPPY TEARS

휴먼바이오

6.3

ND

ND

ND

ND

컴플릿멀티퍼포스솔루션

AMO/메디헬프라인/현대약품

7.1

ND

ND

ND

ND

드림아이 포에버 멀티플러스 용액

케이앤제이씨

7.3

ND

ND

ND

ND

아이센스멀티플러스액

새론제약

7.3

ND

ND

ND

ND

아큐파이멀티퍼포스솔루션

CIBA VISION/한국시바비전

7.2

ND

ND

ND

ND

바이오 렌즈 세정제

열린종합유통

7.1

ND

ND

ND

ND

지로세븐리프레싱

포리타치케미칼

7.4

ND

ND

ND

ND

뉴젠모이스트

베스콘

7.0

ND

ND

ND

ND

옵티프리익스프레스액

Alcon/한국알콘

7.8

ND

ND

ND

ND

프렌즈엠피파이브액

중외제약

6.8

ND

ND

ND

ND

헬시안 네오플러스 골드

네오비젼/시호비전

7.1

ND

ND

ND

ND

하이피아 멀티플러스액

엠아이콘텍트

6.6

ND

ND

ND

ND

겸용

크리웰액

베스콘/갤러리안경

7.0

ND

ND

ND

ND

주1)ND(Not Detected, 검출되지 않음) : 비소 0.005, 카드뮴 0.001, 납 0.002 mg/kg 이하임을 의미함

주2)ND(Not Detected, 검출되지 않음) : 정성분석 결과 검출되지 않음을 의미함

 

 

 

참조 : 조사활동 및 결과물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근거법률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②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등의 품질·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단체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상호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④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료제공; 부산ymca시민중계실 (051-440-3354~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