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
문구점판매과자류, 식약처 레이더 사각지대.
저가의 고열량저영양식품 많고,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은 소홀
인제대학교 소비자학과 동아리(IJCC) & 부산YMCA 시민중계실 공동조사 실시
IJCC(인제대학교 소비자학과 동아리)와 부산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6월 10일부터 9월 초까지 부산시 6개구(남구, 동구, 서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그린푸드존 내에 있는 문구점 62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과자류(캔디, 초코렛 포함)의 실태를 세 차례 조사하였다.
1. 문구점 판매 과자의 실태
조사결과 부산에서도 그린푸드존내 문구점 등에서 판매하는 과자류 샘플 83개에 대한 조사에서, 35개 제품(42.1%)은 고열량저영양식품, 11개 제품(13.2%)은 고열량저영양식품인지 여부 판별불가, 나머지 37개 제품(44.5%)만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각 나타났다. (반면 소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스윙칩, 콘칲, 오징어땅콩, 오잉, 구운양파, 새우깡, 콘칩, 오징어집, 꼬깡콘, 포카칲 등은 모두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이 상시 그린푸드존에서 쉽게 저가로 구입하고 자주 섭취하는 과자류(캔디, 초코렛류 포함)의 50% 가까운 수치가 영양불균형을 가져올 식품인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린푸드존 관리의 실태
특히 더욱 놀라운 점은,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 7월 4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지역 그린푸드존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식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었으며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많다는 발표를 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는 그린푸드존의 운영관리를 강화해야 함에 대한 주의환기가 이루어진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품들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동일 장소에 변함없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던 것을 세 차례의 현장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관리감독기관의 감독기능의 부재를 의미한다.
3. 그린푸드존 문제점에 대한 사후조치 미루지 말자!
최소한 문구점과자류의 타르색소 함량에 대한 부분은 기준에 대한 논란으로 처리를 미루더라도, 그린푸드존에 널려있는 수많은 고열량저영양식품에 대해서 만이라도 발 빠르게 수거 및 폐기처분해야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우리의 생각이다.
...식약처와 기초자치단체는 조속히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어린이청소년의 영양불균형을 가져 올 식품에 대해서, 전수 조사 및 수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중도매상을 통해서라도 전면 수거조치하고, 제조허가를 취소해야 할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수입을 규제할 품목은 수입을 규제하며, 소분판매의 원칙을 어기거나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한 문구점(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을 철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수입과자류의 경우 제품의 영양성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조사 샘플에서는 10개 품목이 이에 해당함, 중국 5개, 인도네시아 3개, 수입원 미표시 2개) 소비자가 고열양저영양 식품인지 여부에 대해 판별조차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지도점검도 요구된다.
4. 어린이식품안전 제도적 장치의 효용성① (신호등표시제)
과자와 음료 등 어린이가 자주 먹는 식품의 주요성분을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표시제’가 있다. 2012년 5월 김황식 국무총리 시절 마련한 제도이다. 어린이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 4개 성분이 녹색, 황색, 적색으로 알기 쉽게 제품표면에 표시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돕겠다는 것이다. 당시 권고사항인 ‘신호등표시제’를 단계별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2012.5.25.국무총리실자료) 예상대로라면 2013년도엔 과자류 전체에 대한 신호등표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이번 조사에서 채취한 샘플들은 하나같이 신호등표시가 없다.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고,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린 소비자들의 선택은 똑똑해 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가 묻히는 것 같아 아쉽다.
5. 어린이식품안전 제도적 장치의 효용성② (고열량저영양 알림e)
고열량저영양 알림e (이하, 해당 앱)라고 하는 앱이 있다. 식약청에서 만든 것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세대를 겨냥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실제 이를 사용해 본 결과 불편하고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해당앱은 2012.12.19.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구매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히면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어린이 비만 유발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때 어린이들이 식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자체 개발한 앱을 소개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NEW 고열량·저영양 알림e’를 이용하면 제품 바코드 스캔만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한편, 어린이 식품 구매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나라(http://www.foodnar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그러나 이번조사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우리가 직접 문구점에서 구매한 과자 및 캔디류 등에 대해 해당 앱을 사용해 보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해당 앱은 바코드인식, 제품명인식, 영양표시인식 순으로 당해제품이 고열량저영양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아 래 -
샘플 83개 제품 중, ① 바코드인식을 통해 고저식품여부를 바로 확인한 제품, 3개(츄즈잇, 미니벨초콜릿, 꾀돌이) ② 제품 포장지에 바코드가 없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한 제품은 28개(베리타리토캔디 등), ③ 제품 포장지에 바코드는 있으나 알림e에 해당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고저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제품이 51개(젤리통통 등) ---------------------------------------------------- ④ 제품명인식을 통해 고저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제품은 6개(포포 등) ⑤ 알림e에 제품명을 입력 했을 때 해당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존재 한 제품이 75개(쫄짱 등) ⑥ 제품명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소분판매의무위반) 알 수 없는 제품 2개(외국산) ---------------------------------------------------- ⑦ 영양표시인식을 통해 고저식품인지여부를 알 수 있는 제품 72개(구슬초코 등) ⑧ 알림e에서 과자종류 분류에 선택항목 조차 없어서 판별 불가했던 제품이 4개(껌류) ⑨ 제품의 포장지에 영양성분표시가 없어서 판별 불가했던 제품이 6개(초코콘 등) |
우선 생각해 보면, 현재 아동청소년은 해당 '알림e'에 대해 알고 있을까?... 이에 대해 알더라도,
위와 같이 제품포장지에 바코드가 없거나 & 제품에 대한 정보가 앱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바코드 인식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가 95%인데 이를 잘 활용할까? 였다.
더 나아가 귀찮음과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제품포장지에 표시된 영양성분표시 중에서 앱이 요구하는 성분을 골라(문구점 과자 포장지의 경우 표시된 글자체가 아주 작은 것이 특징임)- 입력과정을 거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여부를 가려내어야 하는 이 앱의 효용성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200~300원 정도의 과자를 사기위해...)
식약처의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이 앱은 아주 편리하고 간단하게 모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보였다. 그러나 실제 사용해 보니 이 앱은 문구점에서 주로 판매하는 제품들 대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로인해 바코드만으로는 고저식품인지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앱의 활용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양성분이라는 것이 아동청소년이 인식하기에 쉬운 용어들이 아니고 한편 청소년기의 특성은 귀찮은 것을 싫어한다.)
식약처는 앱상의 식품정보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확보해서 아동청소년들이 바코드인식만으로도 고열량저영양식품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기를 바란다.
2013년 9월 23일 부산YMCA 시민중계실
<첨부자료>
샘플 83개 품목을 알림e 앱으로 조사했을 때 |
* 일반과자에 대한 '고열량저영양식품알림e' 바코드인식 조사 결과,
- 스윙칲, 콘칩, 오징어땅콩, 오잉, 구운양파는 판별 됨(고열량저영양식품은 아님)
- 새우깡, 꼬깔콘, 포카칲, 오징어집, 콘칩(일부), 구운양파(일부)은 판별이 안됨.
=> 바코드의 식품판별 능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음, 동일 명칭의 제품이라도 바코드인식 여부가 다르게 나타남. |
* 문구점과자에 대한 '고열량저영양식품알림e' 바코드인식 조사 결과, - 총83개 샘플 중 츄즈잇, 미니벨초콜릿, 꾀돌이, 이 3개의 제품에 대해서만 바코드인식이 가능하고 이들은 각 고저식품은 아닌 것으로 판별됨. * 문구점과자의 '고열량저영양식품알림e' 제품명인식 조사 결과, - 총 83개의 제품 중 포포(고열량저영양식품임), 쭈쭈아이스(고열량저영양식품임), 포포(고열량저영양식품임), 돌쵸코(고저식품아님), 별뽀빠이(고저식품아님), 꾀돌이(고저식품아님)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해당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음으로 나타남.
* 문구점과자의 '고열량저영양식품알림e' 영양성분인식 조사 결과, - 총83개중 35개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이고, 11개는 판별이 불가능하며, 나머지 37개만 고저식품 아님으로 판별됨. - 위 고열량저영양식품 35개 중 한국산 15개, 중국산 12개, 인도네시아산 4개, 말레이시아산 2개, 멕시코산 2개임 - 위 판별불가능한 제품 중 한국산 1개, 중국산 5개, 인도네시아산 3개, 수입원미표시 2개임. - 한편 위 판별불가능 제품 중 껌류가 4개이고, 소분판매(낱개판매) 제품으로써 개별적인 영양성분표시가 없어서 판별이 불가한 것이 6개로 나타남, 이는 소분판매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인데 이에 대한 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문구점주가 인식하지 못하는 듯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