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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51-440-3333
⛧ 부산YMCA 아기스포츠단 문의전화 : 051-440-3343~4
※ 현재 부산YMCA 법인에서는 수영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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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공지사항

 

시민권익센터의 공지사항

시민권익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현장, 부산YMCA!
시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센터에서 주요사항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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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대응 집단 소송 원고 모집

 

홈플러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매매행위에 대하여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 전문위원회는 소비자 단체 협의회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법적 대응을 추진합니다.

 

1. 원고 모집기간

2015.3.2.~ 공지전까지 계속

 

2. 소송 참가 신청서 작성 및 송부

. 첨부 서류 작성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참가 신청서, 위임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입증 자료

회원증 사본 내지 회원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시거나 홈플러스 홈페이지의 나의 회원정보 현황 등을 출력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1) 우편 -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9 17층 시민권익센터 (601-836)

(2) 이메일 lko8031@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시는 경우에도 첨부서류 중 소송위임장은 서명 날인을 요하므로,

  ① 전자서명하시거나 ②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③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FAX - 051) 440-3357

 

3. 소송비용 입금

. 입금액: 10000

본 소송의 수임료는 무료이며 참가비는 단체의 수입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송금수수료, 기타 소송진행 실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입금하실 곳

부산은행 112-2111-0976-01 김지현

 

3. 향후 진행 계획

사건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상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집단 분쟁조정은 정보 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 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분재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6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연장 가능)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경재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4. Q&A

. 피해사실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소비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카드 가입자 및 2011년 말부터 2014.7.까지의 경품응모에 참여한 자를 피해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사건이  기소된 상황이므로 수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소비자의 피해여부를 입증할 예정입니다.

 

. 홈플러스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과거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사업자의 과실로 정보가 유출된 것에 반하여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를 고의로 매매한 경우입니다. 과거 사건에 비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집단분쟁조정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은 장기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신청하신 소비자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후 궁금하신 점은 신청하신 각 단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소송에 패소하면 비용을 돌려 줍니까?

본소송은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소송으로 참가비는 단체의 수입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송금수수료, 기타 소송의 진행 실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 편의상 미리 받아두는 예치금입니다. 본 단체는 시민단체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은 받지 않으나 패소하더라도 인지대와 송달료 송금수수료 등 기타 소송진행에 든 실비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문의 051-440-3355



신청서 등 서식(한국YMCA전국연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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