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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YMCA 아기스포츠단 문의전화 : 051-440-3343~4
※ 현재 부산YMCA 법인에서는 수영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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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YMCA가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위탁 운영중인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청소년기본법 494항에 의거하여 본 센터에서 근무할 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 원

담 당 업 무

상담원

1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사업 운영

팀원

1

․ 학교밖 청소년 사업 운영

전일제동반자

1

․ 청소년 동반자 사업 운영

 

2.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자

안 내

세 부 내 용

접수기간

2020. 12. 8. () ~ 2020. 12. 21. () 17시까지

원서교부

홈페이지 개별 다운로드

접 수 처

(4808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국제빌딩 11

근무지: 해운대구 재반로 151-21 해운대청소년수련관 4

접수방법

- 이메일 : hz1850@hanmail.net

- 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2020. 12. 21. ()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면접일자

2020. 12. 23. () / 면접시간 추후 안내

면접장소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24. () / 개별통지

 

 

 

4. 응시자격

직급

응 시 자 격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상담원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

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

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

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 고]

1. 상담복지(청소년)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

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지칭함.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칭함.

.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 으로 수행한 경우

팀원

1)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

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

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

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비 고]

1. 상담복지(청소년)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 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지칭함.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칭함.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 활동, 복지, 보호 등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

하는 상담업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

정 업무

 

 

전일제

동반자

1) 해당자격증 소지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자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2)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업무경력

①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시간제 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②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비 고]

1. 자격요건 1), 2) 모두 충족

-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20년은 2)요건 해석 시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도 포함 가능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소정 양식)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

. 이력서 1(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A4 1~2, 자유양식)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 자격(면허)증 사본 1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

. 주민등록등본 1

. 취업보호대상자 확인증 원본 1(해당자에 한함)

취업보호대상자(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성범죄자 제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성범죄자 제외), 노숙인(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1년 동안 보관 후 파기 됩니다.

 

6. 근무조건

- 근무시간 : 40시간 근무(근로기준법 준수)

- 급여기준 : 2021년 센터 규정 및 사업 지침에 준함.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은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본 면접일정은 센터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본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051-715-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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