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MCA 헌장 '제4장 총회' 제11조(구성)의거,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제11조(구성) 총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가 심사 결정한다. (1) 만15세 이상 기독교인으로 이사회가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연속해서 2회계연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2) 만15세 이상의 비기독교인은 이사회가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3회계연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
* 부산MCA 헌장 '제4장 총회' 제11조(구성)의거,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제11조(구성) 총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가 심사 결정한다. (1) 만15세 이상 기독교인으로 이사회가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연속해서 2회계연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2) 만15세 이상의 비기독교인은 이사회가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3회계연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